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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 한 대학생이 홍콩에서 암호화폐를 사서 한국에 팔아 처음에는 20억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. 그러나 이 학생은 이후 가짜 '동전교환' 사기에 걸려 퇴직금 2억원을 잃었다. 금융당국은 알트코인에 영향을 미친 가격조작 코인에 대해 검찰에 통보하는 것으로 대응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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